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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가해 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입력 2023-04-17 11:49
수정 2023-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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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이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자만 신상 공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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