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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위반자 첫 국제적 현상수배…최대 71억원 지급

입력 2022-11-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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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우리 돈 약 71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에 나섰습니다. 궉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으로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상수배된 궉기성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해상 운송업을 담당하는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의 이사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을 거론하며 보상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 휴스턴/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 : 궉 씨는 미국 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국무부는 궉기성이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에 '선박 대 선박' 운송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행을 통해 석유값과 선박 관련 비용, 승무원 월급 등을 지급하고자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곤살레스 수아레스/미 국무부 국제안보 부차관보 : 그의 해운사는 2019년에 15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했습니다.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북한에 석유를 운송했습니다. ]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규모는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제재가 시행된 2018년 이래 매년 이 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궉기성과 그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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