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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입증은 운전자 몫…지난 5년간 인정 사례 '0건'

입력 2024-04-27 19:15 수정 2024-04-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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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아직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최근엔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서 직접 재연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앞 차를 들이받고도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소리칩니다.

[고 이도현 군 할머니 : 어이구, 이게 왜 안 돼?]

차는 30초 동안 600미터를 더 달렸고, 도로 중간을 뚫고 날아간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명백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8일 전, 차량 제조사도 법원도 경찰도 아닌 도현이네가 수 천만원을 들여 사고 재연 실험을 했습니다.

국내 급발진 사고는 차종에 관계 없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된 차들을 지그재그로 치고서야 멈추는가 하면,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데 후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 5년에만 총 364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입증되기 전까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뿐입니다.

[화면제공 강릉시청·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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