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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경제 피해 얼마나…추석 물가 영향은?|아침& 라이프

입력 2022-09-07 08:12 수정 2022-09-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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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물에 잠긴 포항을 비롯해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7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희령 기자, 이번 태풍 우려가 컸는데, 어떤가요?

[기자]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수조 원대의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컸었는데 대비를 했던 덕분인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폭우 때 굉장히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많았잖아요. 이걸 비교를 해 보면 그때는 이제 피해차가 약 1만 2000대, 추정되는 피해액이 155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때는 약 4000대의 340억 원 정도라서 수치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직 피해 상황을 집계 중이기 때문에 더 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차 피해는 오히려 폭우 때보다 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침수차 피해가 적은 게 폭우 때 경험 때문에 시민들이 잘 대처한 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포항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기자]

그렇죠. 공장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원자력발전소가 멈추기도 했고요. 대형마트 안이 엉망이 된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피해가 하필이면 또 추석 며칠 전에 일어나서 명절대목에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가게문을 닫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농작물이나 수산물 다 어려운 상황인데 택배배송이 또 늦어지면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석선물은 냉장, 냉동식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배달이 조금만 늦어져도 상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추석 앞두고 열심히 추석대목 준비하고 계셨던 상인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추석 직전이라 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당장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게다가 먹거리 물가가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마다 명절 때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차례상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미리 조사를 해서 예상 가격을 뽑아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만 8000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추석보다 한 2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굉장히 무더위가 심했잖아요. 그 뒤에 폭우가 왔고 그러다 보니 채소들이 녹아버려서 지난달에 배추라든지 시금치, 오이 같은 게 5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태풍이 왔잖아요. 게다가 이번 피해지역은 대파나 마늘 같은 그런 겨울채소들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석뿐 아니라 그 이후에 김장철, 연말까지도 채솟값이 오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외식물가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가격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소 같은 원재료값이 오르게 되면 외식비도 따라오르지 않을까 그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태풍 피해가 결국에는 모두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기자]

집이나 가게에 물이 왔다든지 태풍 때문에 생업을 못하시게 된 경우에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보험료,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하나 막막하실 텐데요. 최대 6개월까지 돈내는 걸 미루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 보험사, 금융사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6개월 동안 무이자로 나눠서 갚거나 대출이자를 30% 깎아주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으셔서 금융사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재난보험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난보험금에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도 포함돼 있는 거죠.

[기자]

풍수해재난보험이 따로 있는데요. 이번 같은 태풍이나 폭우, 눈이 많이 왔다든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이런 자연재해 9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가게나 공장이나 이런 곳들 뿐만 아니라 일반집, 단독주택, 아파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재난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집 같은 경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도 각각 따로 보험을 들어서 둘 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이런 자연재해가 또 많이 잦아졌으니까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대목 앞두고 경제 관련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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