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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아니었다" 판단한 법원…이준석 손 들어줬다

입력 2022-08-26 19:55 수정 2022-08-26 22:19

'주호영 비대위' 제동…국민의힘, 즉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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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 제동…국민의힘, 즉시 이의신청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비대위를 꾸릴 '비상상황'이 아니었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같은 결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 다음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단 겁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조건인 당 대표의 궐위, 즉 비어 있는 상태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궐위 상태는 아니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했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으니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만든 정당성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주 비대위원장은 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선 다음 달 14일 다시 심문이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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