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체크] 법원 판단 취지 무력화하고 '도로 권성동' 체제?

입력 2022-08-26 20:03 수정 2022-08-26 22: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민의힘이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과정이 무리였다고 보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수십만 당원과 일반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직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고위원 3명이 그만두고 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 전 대표를 해임하고자, 의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고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비대위의 출범이 무리였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와 당 내부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법원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비대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본 겁니다.

이런 해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법조계에서는 결정문의 취지는 비대위 구성의 대전제인 비상상황이 없었으므로 위원장의 직무를 중지해야 한다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효한 게 아니다 또 비대위를 꾸릴 수는 없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면 같은 논리로 다시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예 당헌을 고쳐서 비상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최고위원을 뽑아서 새롭게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의총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죠.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로 돌아올 명분은 생겼습니다. 

결정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1월 8일까지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당 대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당 안팎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당 대표가 일단 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당의 내홍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비대위를 꾸려서 이 전 대표를 해임하는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조해진 의원조차도 당에 최대한 상처를 내는 쪽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유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비상상황 아니었다" 판단한 법원…이준석 손 들어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반발…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