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공소장엔…"김만배 인맥 통해 이재명 법적리스크 관리"

입력 2022-11-09 20:06 수정 2022-11-09 22: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몫이었다는 대장동 수익 428억원과 관련해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씨에게서 이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언제죠?

[기자]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들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서로 지분을 논의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구체적으로 2015년 2월에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할 이익까지 포함해서 김만배 씨의 지분을 약 49%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후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몫으로, 배당 수익으로 보면 700억원인데, 공동사업비를 빼고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2015년 2월이면, 대장동 사업의 개발자를 선정하기 전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의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던 시기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3월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김용 부원장 등이 가져갈 몫을 김만배 씨 지분에 넣어 놨다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앵커]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이 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모두 네 사람이 되겠죠. 의형제를 맺는 과정도 담겼다면서요?

[기자]

2014년 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설명인데요.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은 김만배 씨가 가진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원했다"고 적었습니다.

김씨는 언론사에서 법조팀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인물입니다.

[앵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의 이름은 언급됐지만 수익을 약속한다거나 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자들이 각종 편의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요구하면,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 전달해서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내용은 담겼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현재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또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무리한 수사, 창작 소설"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턱밑'까지 온 검찰…민주 "이태원 참사 국면전환용"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 검찰 압수수색 남욱 "이재명측 지분 있다고"…유동규 "죄지으면 다 밝혀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