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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측 지분 있다고"…유동규 "죄지으면 다 밝혀져"

입력 2022-10-29 18:28 수정 2022-10-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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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익을 나눌 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측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려 했다는 건데요. 남 변호사의 주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죄를 지으면 밝혀진다"는 말을 보탰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1년 가까이 이어진 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어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또는 4월에 본인과 김만배, 정영학 등 세 명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에 "그 때, 김만배가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지 않냐"고 물은 겁니다.

정 회계사는 "셋이 만난 적은 있지만 지분 관련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해 9월 시작한 대장동 수사의 핵심 바탕은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 해당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그 분'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0억 원 상당을 배당받았습니다.

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흔적이 남을 거니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다음 주 재판에서도 "실체적 관계에 대해 더 말할 것"이라며 이 대표 측과 관련됐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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