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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 뒤에도 계속된 연락…경찰은 "추가 수사 필요하냐"

입력 2022-09-16 19:57 수정 2022-09-16 22:27

스토킹 추가 고소에 "경찰, 고소인 조사도 안 하려 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 해…"기존 사건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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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추가 고소에 "경찰, 고소인 조사도 안 하려 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 해…"기존 사건 연장선"

[앵커]

피해자 측은 그동안 경찰이 해온 수사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는 올해 1월 전씨를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구속되지 않은 전씨의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합의를 종용하며 연락을 계속하자 결국 스토킹 혐의 등을 추가해 또 고소했습니다.

2차 고소 때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씨의 괴롭힘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고소인 조사조차 안하려고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담당 경찰이 "새로운 사건 아닌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냐"며 "검찰에도 물어봤더니 동일 사건에 대해선 추가 수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렇게 진행되면 경찰과 검찰 모두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항의 후에야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차 고소가 기존 사건의 연장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이미 10월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송치 종결했다"며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카톡을 보낸 게 새로운 사건이라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카톡 자체도 원치 않는 연락이었다며 범죄로 본 건데 경찰의 시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또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기초 범죄사실이 동일해서 무리라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스토킹은 명백히 새로운 범죄"라며 법원과 경찰의 판단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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