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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에…尹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

입력 2022-09-16 10:10 수정 2022-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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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많은 조간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돼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뉩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습니다.


이같은 법 시행에도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2021년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엔 2369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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