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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범 처벌"…법무부,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9-16 14:35 수정 2022-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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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초기에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 2차 스토킹과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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