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 주씨와 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 교사 측이 금전을 요구했는지 등을 놓고 법정 밖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손에 든 수십 명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교사 A씨를 위해 모인 교사들입니다.
[A씨/특수교사 :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몰래 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A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앞서 주씨는 A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다가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지난 1일) :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제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라…]
A씨는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A씨/특수교사 : (변호사가)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