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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에 "교육활동 위축 우려"

입력 2024-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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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지 혼란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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