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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측 '몰래 녹음' 증거 인정…특수교사 "항소할 것"

입력 2024-02-01 16:47 수정 2024-02-01 16:54

주호민 "여전히 무거운 마음"
특수교사노조 "교육 활동 위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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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여전히 무거운 마음"
특수교사노조 "교육 활동 위축" 반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주 씨 측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취를 확보했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 씨의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사용했고, '너', '싫어' 등의 반복적 표현으로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재판이 끝난 이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호민]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수교사 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변호인]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사노조도 "불법 녹취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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