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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87억 배상" 고성산불 책임 60%만…피해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입력 2023-04-20 20:28 수정 2023-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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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고성에서 났던 산불은 최근 강릉에서처럼 전신주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일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전신주를 관리하는 한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고성산불은 전신주에서 튄 불꽃에서 시작됐습니다.

축구장 1780개 면적 산림이 탔고, 900억 원 가까운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정부 피해 보상액은 턱없이 적었고 피해민 일부가 한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산불 4년 만인 오늘, 법원은 "한전이 피해민 60명에게 8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신주를 유지 관리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한전이 고의로 불을 낸 게 아니고 강풍 탓에 피해가 커진 만큼,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민들이 청구한 금액 265억원 가운데 87억원만 인정된 이유입니다.

피해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김경혁/4·4 산불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람이 많은 강원 영동 지역은 누전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20년 동안 강원도 대형 산불 25건 가운데 전기 시설이 원인으로 보이는 건 5건입니다.

매번 한전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산불 때마다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땅 아래 전선과 설비를 두는 이른바 '지중화' 작업과 함께 전기 시설 관리 책임도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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