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고받았다" 경찰청장 발언 다음 날…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2-11-08 20:03 수정 2022-11-08 21: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제(7일)까지 아래로 향하던 수사가 이젠 위를 겨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윤 청장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결국 '셀프수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차에 올라탑니다.

[{청장실에서 휴대전화는 확보하셨을까요?} …]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총 쉰 다섯 곳입니다.

경찰이 스물 여섯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이임재 용산서장의 집무실까지 포함됐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로 인명 피해를 키운 정황에 경찰 최고 지휘부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관련자 휴대전화 45대를 비롯해 서울청과 경찰청의 핼러윈 관련 문건, CCTV 파일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셀프수사' 논란이 여전합니다.

어제 국회에 나온 윤 청장이 압수수색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국회) : (용산서장에 대해) 아마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 별도의 보고나 간섭 없이 독립수사를 하겠다며 특수본을 만든건데, 이 취지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냐는 의구심을 남긴 겁니다.

(영상취재 : 김상현 / 영상디자인 : 신하림)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실무자' 6명 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보건소장 현장 책임론은 현실과 괴리"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국민들께 죄송"…민주당 "이제는 책임의 시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