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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이용해서 '음주 뺑소니' 직원에게 떠넘긴 사장

입력 2023-06-23 20:43 수정 2023-06-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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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을 치고 도망간 술 취한 운전자를, CCTV를 분석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떠넘기려다 그 둘 다 처벌받게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승용차 한대가 정지선을 넘겨 횡단보도 쪽에 멈춰 섭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이 한참 늦습니다.

2분 뒤 이 차량,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을 그대로 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깐 살피더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나버립니다.

목격한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합니다.

이곳 부산 용호램프 부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50대 여성은 갈비뼈와 다리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경찰은 동선을 따라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정주용/부산 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정확하게 72대, CCTV 추적을 해서 다음 날 차량번호를 특정했거든요.]

CCTV로 주점에서 술 마시는 운전자 모습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목된 직원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을 조사했더니 거짓말이란 게 들통 났습니다.

[정주용/부산 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카톡 내용을 보니까 사장이 종업원에게 교사를 합니다.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이 30대 여성 운전자는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3번 있었고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주치상과 범인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원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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