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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잇따르자…"신상 공개해야" "술 마시면 시동 못 걸게"

입력 2023-04-24 20:29 수정 2023-04-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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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새벽 음주 차량에 치인 30대 장애인 가장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차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 뒤로 경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붙잡고 보니, 대구 남부서 소속 경찰 간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송파서 지구대 경찰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로 마약 사범의 재범률보다 높습니다.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마저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와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선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 '음주시동 잠금장치'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15분 전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대 앞에서 직접 측정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 나왔습니다.

열쇠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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