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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시간 개편안' 담당 공무원들이 '주 60시간 근무 중'

입력 2023-04-04 20:37 수정 2023-04-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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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60시간 넘게 일하는 건 무리" 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당장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부터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최근 한 달 간 근무 시간입니다.

담당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한 주 평균 60시간 일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1시 넘겨 퇴근한 셈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만큼 쉴 수 있게 하는 '저축 시간'을 적립한 직원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소속 공무원 : {저축 시간 적립을 안 하면 4월이나 5월에 몰아쉴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추가 휴가를 신청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바짝 일하는 대신 몰아 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부터 정책의 비현실성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담당 공무원들의 과로만 불러온 꼴이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전원은 이른바 '공짜 야근'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은 월 57시간까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을 넘겨 근무를 하면서 결국 수당은 받지 못한 채 추가로 야근만 하게 된 겁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공짜야근'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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