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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세탁' 전담 법률시장까지 생겼다…소송으로 '시간 끌기'

입력 2023-02-28 20:15 수정 2023-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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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처럼 소송으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늦추려는 사례가 늘면서 아예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시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의 광고입니다.

판사와 경찰, 심지어 교사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를 취소시킨 사례도 줄줄이 나열합니다.

아예 학교 폭력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도 점점 늘면서 하나의 법률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문제는 진학을 위해 징계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악용된다는 겁니다.

담당 변호사를 바꾸거나 재판 일정을 늦추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결정한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박상수/변호사 : 법원이 특별히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통지도 되지 않고.]

또 가해자의 소송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징계가 취소되면 되레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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