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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흉기' 없는 살인사건…이기영 재판 '입'이 변수

입력 2023-01-19 20:45 수정 2023-01-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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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연인의 경우, 시신과 흉기를 찾지 못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된 만큼 택시기사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기영의 자백으로 드러난 전 연인 살해 혐의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돈을 노린 계획된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을 여러 차례 검색했고, 살해했다는 시점 뒤엔 곧바로 피해자의 현금을 모두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기영은 '둔기를 한 번 던졌는데 숨졌다"고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지만, 집 안에선 최소 10번 이상 폭행 때 나타나는 혈흔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흉기와 시신을 찾지 못한 게 변수입니다.

이기영이 살인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 지금까지 나온 간접증거만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살인의 목적과 준비 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고 씨의 자백에 더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정황이 계획범죄라는 것을 뒷받침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2005년 '대전 내연녀 언니 살인사건'에선 혈흔과 범행도구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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