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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 세금은?…월세공제 늘고 소득세 줄어든다

입력 2022-12-24 18:21 수정 2022-12-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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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진통끝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세제도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서윤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늘어나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12%였던 공제율이 내년부턴 최대 17%로 올라갑니다.

15%까지 올리자고 했던 정부안보다도 2%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내년부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7%, 70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5%를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다만 다음 달에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까진 기존대로 최대 12%만 공제되고, 내후년 1월에 하는 내년분 연말정산부터 최대 17%가 공제됩니다.

예컨대 월세 60만원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20만원 정도를 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두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직장인이 가장 관심 있는 소득세도 달라집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해도 보통 연봉 78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과세표준 4600만원이 넘으면 24%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율이 15%로 크게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다시 말해 연봉 7800만원이라면 지금보다 세금이 5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입니다.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커지는데요.

공시가격이 18억원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한채 가진 부부를 예로 들면요.

올해는 종부세를 270만원 냈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종부세를 안 낼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부터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는 2025년으로 과세 시기를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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