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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원 예산안 국회 통과…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입력 2022-1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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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새벽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합의는 이뤄냈지만, 정부 원안을 사수하진 못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액 기준 638조7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보다 3천억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세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고, 백신 구매비 삭감 등으로 보건복지 부문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함께 의결된 것은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안입니다.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는 등 기업의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됩니다.

종부세 매기는 데도 변화가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되고, 중과세 최고 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갑니다.

법인세가 내려가고 종부세 중과 대상 역시 축소됐지만,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고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정부는 출범 첫 해부터 정책 드라이브에 제한이 걸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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