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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당 대표라 증거인멸 없다? 정치적 고려 아닌가"(종합)

입력 2023-09-27 12:13 수정 2023-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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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외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당 대표라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건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수긍하기 어렵고 깊은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며 "(재판부가) 야당 대표 신분도 고려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입증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구속이란 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며 "저희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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