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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교사…당국 "학부모 2명 수사의뢰·학교장 징계"

입력 2023-09-27 13:42 수정 2023-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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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지난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지난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초등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인 2명을 수사 의뢰하고 학교장 등 관리자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에도 4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로 3차례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2020년 10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B씨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A 교사가 업무 중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B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한 학교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합니다.

A 교사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2차례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A 교사가 16차례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을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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