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LH '전관업체' 새 기준 마련…최대 감점 적용해 수주 원천 차단

입력 2023-09-22 16:24 수정 2023-09-22 23: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의 용역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LH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준인 '부장급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전관으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관 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차장급인 3급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LH 퇴직자 현황 자료를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다시 시작해 공공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관 업체로 파악돼 계약이 중단된 11개 입찰 건에 대해선 향후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