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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이래서 올랐나…당정, '가맹 필수품목' 손 본다

입력 2023-09-22 15:48 수정 2023-09-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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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해야만 하는 '필수 품목'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지정·강제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만, 가맹사업에서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사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방기구, 주방 세제, 수세미 등 음식 맛, 브랜드 동질성과 관계없는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이른바 '갑질'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한다든지, 유통 마진을 몇 퍼센트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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