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새벽에 협박·22차례 전화한 공기업 직원, 징계는 20만원 감봉뿐?

입력 2022-09-27 09:56 수정 2022-09-27 12:05

당정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해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당정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해야"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직원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감봉 3개월(총 20만 원 상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특정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공항 인근 마트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튿날 A씨가 연락을 시도하자 B씨는 곧바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연락을 계속했고, B씨가 답을 하지 않자 “초면인데 답답하시네. 봤으면 답을 하시죠?”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의 무응답에도 A씨의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B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자 마치 제3자에게 B씨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건네주는 듯한 대화 내용을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얻은 번호는 넘겨주는 게 국룰(국민 룰·정해진 규칙)이죠.”
“츄라이(Try·시도) 해보시고 안 되면 건너건너 넘겨주세요.”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사진을 B씨에게 보낸겁니다.

A씨가 꾸며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사진=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A씨가 꾸며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사진=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민원인 입장에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면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42분부터 10여 분간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카카오톡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민원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확실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고, 꾸준히 연락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해명했습니다. 22차례나 카카오톡 전화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게 조작법이 미숙하여 반복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가 직장의 화합을 저해하고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은 경징계, 3개월 감봉에 그쳤습니다. 3개월간 매월 6만7300원씩 총 20만1900원을 월급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냔 지적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내부 인사 규정과 윤리 규정 위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 것”이라면서 “A씨 기본급 자체가 높지 않아 그렇게 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공사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해 시행 중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자 당정도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