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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입력 2022-05-17 16:24 수정 2022-05-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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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각각 징역 30년, 1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이모 35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국악인 이모부 34살 B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10살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했고, 이 과정에서 개똥을 먹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니인 A씨 부부의 학대를 내버려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양 친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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