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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직원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4-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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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들이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오늘(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경찰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특정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공의 행동지침글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글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의 명예훼손 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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