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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99억원 은닉 의혹' 김남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10-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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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오늘(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오늘(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어치의 가상자산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의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우리 편은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야당이거나 국민의힘이 아닌 상대 민주당은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하는 검찰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코인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2021년 초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코인에 투자했고 같은 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다음 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1년 전보다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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