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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유족 변호 정철승, '후배 변호사 추행' 1심 징역 1년

입력 2024-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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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는 정철승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는 정철승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손을 제자리에 두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왼손으로도 잡는 모습,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이 손을 달라는 취지 등의 동작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양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추행 행위 및 방법, 당시 느낀 반응과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당시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과 강제추행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혐의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인 여성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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