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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태규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 않는다"

입력 2024-10-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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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MBC에 대한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시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방통위 입장자료를 통해서도 "판단의 오류가 있다"며 강한 어조로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인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에 부과된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제재조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이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왜 위법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 장악은 무효이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건뿐 아니라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135건이 의결됐고, KBS는 박민 사장 후보 선임과 이사 7인 선임, YTN은 민영화 승인 의결했다"며 "당연히 2인 체제에서 위법이고 무효인데 원상회복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 부위원장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수긍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시스템 하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이냐. 1차 경고 드린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를 한 입장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해당 판결에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의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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