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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죄질 중해"

입력 2024-10-24 12:09 수정 2024-10-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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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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