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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체육회장 국감 불출석에…문체위,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0-24 13:09 수정 2024-10-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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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4일) 이 회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문체위 소관 기관장인 이 회장은 어제(23일)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리는 '남원시-대한체육회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사유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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