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0-24 00: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대 여성은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윤씨와 심씨를 비롯해 여성과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여성을 수술한 혐의를 받는 윤씨와 심씨에게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사망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브로커 두 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