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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제보] 인도에서 춤추는 '외제차'...도로 점령한 '전동휠체어'

입력 2024-10-23 21:00 수정 2024-10-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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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로 출렁이며 인도를 누비는 차량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위아래로 출렁이며 인도를 누비는 차량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도로에 있어야 할 것이 인도에 있고, 반대로 인도에 있어야 할 것이 차도에 있는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들이 오늘(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먼저 인도를 누비는 외제차입니다. 문제 차량이 인도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다가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위아래로 출렁이며 지나가는데요.

영상 게시자가 SNS에 올린 글.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게시자가 SNS에 올린 글.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게시자는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난 차에서 음악 틀고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바운스 바운스 이거 해봤는데 진짜 기분 좋다. 친구가 찍어줬다. 우린 여자"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게시자는 글을 삭제했는데요.

그는 "바운스 기능은 내 차에 원래 있는 기능으로, 모래 같은 곳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용도"라며 "기분 낼 때 친구들이랑 한 번씩 해보는 건데, 새벽에 사람이 없다고 인도에서 촬영한 건 잘못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도로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이번에는 도로를 누비는 전동 휠체어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는 지난 21일 밤 11시쯤 북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가던 중 전동 휠체어를 발견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는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채 천천히 주행했습니다.

제보자는 "최소 30~40분가량을 그렇게 달렸을 것 같은데, 밤늦은 시간 매우 위험해 보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15㎞를 넘지 못하고, 폭이 커 도로 주행 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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