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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온적 태도에 증거 사라져'…미 해군에 무릎 파열된 여성

입력 2024-10-23 16:11 수정 2024-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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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미 해군에게 깔려 무릎 인대가 파열됐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어제(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20대 여성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새벽 2시쯤 부산 서면의 한 술집 앞에서 제보자가 줄을 서고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 두 명이 다가와 집적댔습니다.

제보자가 거절 의사를 거듭 드러냈지만, 남성들은 오히려 몸을 들이댔습니다.

다른 외국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 여자 괴롭히지 마라. 저리 가라"고 말한 뒤에야, 남성들은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제보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집적댔던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인 미 해군이 제보자를 깔아뭉갰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무릎이 콘크리트에 심하게 부닥쳤다. 깔렸을 때 너무 아파서 정신도 못 차리겠는데,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며 "앉아서 울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 줬다"라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무릎 인대 두 곳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결정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이유를 묻자, 경찰은 "당시 목격자에게 물으니 '(남성이) 옆에 있던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서 부딪혔다'라고 해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할 생각을 못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이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민사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경찰과 처음 통화했을 때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치료비 영수증을 갖다주면 미 해군 쪽으로 넘기겠다'라는 말만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직접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려 수 차례 시도했지만, 영상 저장 기한이 지난 탓에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외에도 경찰이 제보자와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을 듣지 않고, 미군 법을 적용받을 거란 식으로 안내하는 등 대처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아무 곳도 도움을 못 주니 너무 속상하다"라며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문제인데, 한국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게 너무 아쉽고 미국이랑 웬만해서 엮이지 않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 측은 보도 후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조사하겠다"며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다"라고 제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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