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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논란' 양재웅 국감 출석…"과실 인정하지 않아"

입력 2024-10-23 18:24 수정 2024-10-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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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된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씨는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씨는 '병원 과실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저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씨가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입원 17일 만에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당시 배가 부풀었고, 복통도 호소했던 A씨를 병원 측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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