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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도이치' 불기소결정서 보니…"일반투자자로 주식 모른다"

입력 2024-10-23 18:22 수정 2024-10-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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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주식을 잘 모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 뒤 상세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 뒤 상세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JTBC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통해 입수한 20쪽 분량의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공모하거나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①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왔고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을뿐더러 ③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 여사로선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외경 사진 [연합뉴스]

검찰 외경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김 여사 명의 증권의 계좌는 총 6개(신한투자증권, DS 금융투자, 대신증권, 미래에셋 증권, DS 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입니다.
 

1) 신한 투자증권

검찰은 김 여사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에서 2010년 1월 12일과 2010년 1월 13일, 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 177건이 제출되고 서로 미리 짜고 한 거래(통정매매)가 54건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1차 주포 이모씨를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아 거래를 위탁했다가 손실을 보고 계좌를 회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이 씨를 소개했을 뿐 시세조종 공모한 사실 없다(권오수 전 회장)", "주가 부양 등에 관해 설명한 적 없었고 손실보장을 약정한 적 없어 김 여사도 몰랐을 것(1차 주포 이씨)" 등 진술에 비춰보면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봤습니다.
 

2) DB금융투자 계좌

검찰은 DB 금융투자 계좌에서 발견된 통정매매는 2010년 5월 24일 1건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거래에 대해 "1차 주포 이 씨에게 계좌를 회수한 뒤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추천받아 DB 금융투자로 주식을 옮기고 직원 이 모 씨에게 한 달 정도 계좌 관리를 맡겼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위탁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직원 이 씨는 "일부 매도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를 관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거나 1차 주포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직원 이 씨를 소개했지만, 직원 이 씨 권유로 주식을 DB 금융투자로 옮겨 일부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김 여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거래를 할 당시 17주가 체결됐는데 횟수가 한 번인 데다 수량도 적어 통정매매를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신증권 계좌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검찰이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거래는 2010년 7월 12일 1건, 2010년 10월 28일 9건, 2010년 11월 1일 4건입니다.

김 여사는 "다른 사람의 추천 없이 직접 거래하기 위해 자신의 DB 금융투자 계좌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직원이 있는 대신 증권 계좌로 주식을 옮겼다"며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매도 기회라고 판단해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스스로 매매를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7월 12일 거래에 대해선 "500주 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이 중 100주 매매가 체결됐다"며 "수량이 적어 우연에 의해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신 증권 계좌 7초 매도 관련 JTBC 보도 [JTBC보도]

도이치모터스 대신 증권 계좌 7초 매도 관련 JTBC 보도 [JTBC보도]



'7초 매도'로 알려진,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0년 11월 1일 2차 주포 김 모 씨가 김 여사 계좌 관리자로 지목된 민 모 씨에게 매도 지시를 내린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지시대로 주문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누군가 통정매매를 위한 주문을 지시하거나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운용한 계좌"라고 진술했는데 관련자들도 "김 여사에게 요청한 적 없다(권오수 전 회장)" "권오수 전 회장에게 저가에 물량을 달라고 요청해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나온 주식을 받았지만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경위는 모르고 김 여사를 알지 못한다(2차 주포 김 씨)"고 검찰 조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의하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협의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매도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실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 체결되는 등 긍정적 호재가 있어 매도 적기였다"며 "권 전 회장에게 사전 연락이나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4) 미래에셋 계좌

검찰이 2010년 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이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 혐의 거래는 총 35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는 평소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 제출을 하는데 이 계좌는 PC를 이용한 HTS 방식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며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해 매매를 일임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제3자에게 거래를 맡겼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만한 계기가 없었고 관련자 진술도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5) DS 투자증권

이 계좌에선 2011년 1월 11일에 종가 관여 주문이 1건, 2011년 1월 13일에 통정매매 거래 1건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DS 투자증권으로 주식을 옮기면 직원이 잘 관리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증권사 직원이자 2차 주포인 김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을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 "김 여사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진술, 수사가 시작되자 2차 주포 김 씨와 1차 주포 이 씨의 통화녹음에서 "김 여사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중 한 명"이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2차 주포 김 씨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시간 외 매매)로 주식을 매도하자 김 여사가 2차 주포 김씨와 권오수 전 회장에게 크게 항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김 여사가 사전에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6) 한화투자증권

검찰은 이 계좌에서 통정매매 혐의 거래가 체결된 2011년 3월 30일 1건이라고 봤지만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거래 1년 뒤인 2012년 7월 24일 2차 주포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주가 방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김 여사 명의의 매수 주문이 제출됐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중앙지법 법원 외경 [연합뉴스]

중앙지법 법원 외경 [연합뉴스]


앞서 1, 2심 법원에선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 중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투자증권 총 3개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중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 명의의 6개 계좌 거래에 대해 "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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