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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방식 배상금 수령

입력 2024-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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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오늘(23일) 재단으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하지 않고, 재단이 국내 민간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기업들이 반발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하는 사람 따로 있느냐", "사죄가 먼저"라며 제3자 변제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이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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