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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2심 "비서실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24-10-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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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오늘(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이 비서관급 이하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심과 같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부서, 이름, 직위, 담당 업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6촌과 가까운 사업가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던 상황이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비나 청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비서실에서 일하는 다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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