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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바지 벗기고 중요부위 촬영한 초등생"…학교는 '부실 대응 논란'

입력 2024-10-22 06:06 수정 2024-10-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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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이에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학교 측 대응마저 부실했다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제보가 어제(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주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피해 학생 어머니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생확인서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는데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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