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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동 화재 피해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4-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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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인천국세청은 화재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는가 하면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미뤄주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의 경우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왕길동 화재 피해 현장
인천국세청은 또 "화재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공장에서 시작한 불이 옆으로 옮겨붙으며 인근 공장 건물 76개 동을 태우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김민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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