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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동 화재 피해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4-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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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인천국세청은 화재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는가 하면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미뤄주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의 경우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왕길동 화재 피해 현장

왕길동 화재 피해 현장


인천국세청은 또 "화재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공장에서 시작한 불이 옆으로 옮겨붙으며 인근 공장 건물 76개 동을 태우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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