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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전 본부장, 손태승 처남에 '불법대출' 후 2억 받아"

입력 2024-10-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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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남부지법에 낸 공소장에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통해 손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적힌 것으로 오늘(23일) 알려졌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관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내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과 친분을 쌓고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6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로부터 불법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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