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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2심도 일부 무죄...정의연 "법원 반역사 동조"

입력 2024-10-24 12:05

'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 발언만 유죄 인정돼 벌금 200만원
류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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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 발언만 유죄 인정돼 벌금 200만원
류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할 것"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자료사진=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자료사진=연합뉴스〉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 항소심에서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은 무죄, '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보고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일부 유죄 판결에 항소했고, 검사는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정대협 거짓 증언'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사실임이 뒷받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에 대해선 "대학에서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들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다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했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했습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동원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류 전 교수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했습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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