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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깊이 반성"‥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0-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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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오늘(11일)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사진=JTBC 영상 캡쳐〉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오늘(11일)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사진=JTBC 영상 캡쳐〉

검찰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 점에 대해 고려해 달라"라면서 징역 4년, 추징금 2억 1142만 152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해 달라고 청했다.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에 대한 허위 루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이와 관련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날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인터넷 등 나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잘못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 선고 기일은 12월 18일이다.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탈덕수용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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