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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은 식당…권익위 "거부 안돼, 경위 조사"

입력 2024-10-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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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달 보조견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며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측에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한 겁니다. A씨는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 담당 지자체에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을 가진 개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해당 지자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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