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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휘발유 리터당 42원·경유 41원↑…유류세 인하폭 축소

입력 2024-10-23 10:19 수정 2024-10-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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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L)당 각각 42원, 41원 오릅니다.

오늘(23일)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정부는 오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또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한 달 동안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한편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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