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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인 인간방패 활용"...제네바협약 위반

입력 2024-10-22 17:59 수정 2024-10-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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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작전 수행 중인 이스라엘 군〈 사진=AFP 연합뉴스〉

가자지구에서 작전 수행 중인 이스라엘 군〈 사진=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지 시간 21일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라메즈 알 스카피는 지난 7월 초 자신이 살던 슈자이야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 빈집과 터널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역할은 하마스의 총격과 부비트랩으로부터 이스라엘 군을 지키는 '인간방패'였습니다.

스카피는 하마스와의 교전 중에도 앞세워졌습니다.

저항했지만, 폭행과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이 끝난 후에는 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감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식사할 때와 화장실을 갈 때만 손이 풀렸습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 응한 다른 팔레스타인인들도 미확인 주택과 터널로 먼저 보내져 인간방패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35세 남성은 이스라엘 군이 GPS 추적기를 채우고, 도망치면 사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체제 재향군인 단체 '브레이킹 더 사일런스'(BTS)와 인터뷰한 내부 고발자도 이스라엘 군 내에 팔레스타인인을 인간방패로 활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소년들조차 인간방패로 동원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로를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체포된 민간인을 군사작전에 동원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관련 주장은 당국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이스라엘의 인권 유린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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